대출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중요
대상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중요
대상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취업,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 드립니다.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
평가결과,
은행 내부정책 등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중요
은행의 정책 및 시장금리 상황에 따라 금리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