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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안심통장 대출 신청 이벤트 안내 2025-08-07

서울시 소상공인 안심통장 대출 이벤트

서울시 소상공인 안심통장 대출 신청하고 보증료 우대와 커피까지

보증료 50% 우대에 커피까지 사장님 편이 하나 더 생겼다

EVENT

"서울시 소상공인 안심통장 대출" 신청하시는 사장님께는 스타벅스 커피를 드려요

참여기간
2025.08.07(목)~2025.11.30(일) (1만명 한정)
참여대상
이벤트 기간 내, 서울시 소상공인 안심통장 대출 신규 신청(예정) 손님
단, 이벤트 혜택은 본 대출 약정 완료 손님 대상 제공
참여방법
본 신청페이지 하단에서 [이벤트 신청하기] 버튼 선택
지급시기
이벤트 종료 익월 중 개별지급
참여 혜택
서울시 소상공인 안심통장 대출 신규 약정 손님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커피 쿠폰 1만 분께 제공

[서울시 소상공인 안심통장 대출 신청 안내]

  1. ① 서울신용보증재단 앱 또는 대면 신청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Google Play) 바로가기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App Store) 바로가기
    • 재단앱 보증신청시간: 9시~18시(주말, 공휴일 제외)
    • 재단앱 서류제출시간: 9시~21시(주말, 공휴일 제외)
    • 신청 5부제 적용(시행 후 5영업일)
      일자, 8/28(목), 8/29(금), 9/1(월), 9/2(화), 9/3(수)로 구성된 신청 5부제
      일자 8/28(목) 8/29(금) 9/1(월) 9/2(화) 9/3(수)
      출생연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 신청한도 소진방지를 위해 일별 신청한도 관리 예정

  2. ② 보증 승인 통지 및 보증 약정 후, 하나원큐를 통해 대출 신청 또는 영업점 대면 신청
  3. ③ 대출 승인완료 통지를 받은 후 하나원큐를 통해 약정 또는 영업점 대면 약정
참여방법
거래내역 간편전송에서 타 금융기관 거래내역 전송 신청완료 시 자동응모

* 하나은행 거래내역만 전송 신청하신 손님은 이벤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거래내역 간편전송 이용하기

유의사항
이벤트 혜택은, 이벤트 기간 내 이벤트를 신청하고, 서울시 소상공인 안심통장 대출 신규 약정을 완료한 손님을 대상으로 제공합니다.
본 이벤트는 1만명 한정으로 하며, 이벤트 혜택 제공 시점에 본 상품을 유지한 손님에 한해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벤트 혜택은 이벤트 종료 익월인 2025년 12월 중 일괄 지급되며, 대상자 앞 개별 연락 후 [하나원큐 > 메뉴 > My하나 > 쿠폰함]으로 지급 예정입니다.
모바일 쿠폰은 유효기간 연장, 환불, 재발송, 현금으로 환가, 양도가 불가합니다.
모바일 쿠폰 이용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쿠프마케팅 고객센터(1644-50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이벤트는 하나은행의 사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단, 기 조건 충족 손님 제외)
하나 원큐는 하나은행의 대표 스마트폰뱅킹 브랜드입니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11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안내 및 유의사항]
  • 금융기관명: 하나은행
  • 상품명: 서울시 소상공인 안심통장 대출
  • 대출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울시 소재 사업장을 운영중인 개인사업자
    • 개업 후 1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신청일 기준)
      단, 만 39세 이하 청년 사업자는 개업 후 6개월 초과
    •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 받은 자
    • 대표자(실제경영자)의 NICE 개인신용평점 600점 이상인 자
    • 최근 3개월 매출 합계 2백만원 이상 또는 최근 1년분 신고 매출액 1천만원 이상(국세청 신고자료 및 카드매출 실적 데이터 기준)
  • 보증신청기간: 2025.08.28(목)~서울신용보증재단 한도 소진 시 종료(주말, 공휴일 제외)
    단, 시행 후 5영업일간은 보증신청 5부제 적용
    일자, 8/28(목), 8/29(금), 9/1(월), 9/2(화), 9/3(수)로 구성된 신청 5부제
    일자 8/28(목) 8/29(금) 9/1(월) 9/2(화) 9/3(수)
    출생연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 신청한도 소진방지를 위해 일별 신청한도 관리 예정

  • 대출신청기간: 2025.08.28(목)~서울신용보증재단의 공급목표 2,000억원 한도 소진 시 종료
  • 대출한도: 1,000만원
  • 기간: 1년(최대 5년까지 1년 단위 기한 연장 가능)
  •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통장대출)
  • 중도상환해약금/인지세: 없음
  • 이자납부: 매월 후취
  • 대출금리: 연 4.51%[2025.07.15 현재, 기준금리 2.51%(91일 CD 유통수익율) + 가산금리 2.0%]
    • 연체대출금리는 적용금리+3% 와 연 15%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 입니다.
  • 보증료 : 보증료율은 보증금액의 1%
    최초 대출실행 시 발생 보증료의 50%를 하나은행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 금리인하 요구권: 기업신용평가 등에 따라 고객의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출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1. ① 기업 신용 평가 등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기업 대출
    2. ② 회사채 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감사보고서 등), 특허 취득, 담보제공 등으로 인해 신용등급에 변동이 있는 경우
    • 신청방법
      : 해당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지참하시고 대출계좌를 관리하는 해당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 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통보해 드립니다.[통보방법: 전화, SMS, 이메일 등]
    •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 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 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 은행의 정책 및 시장금리 상황에 따라 금리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이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되므로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본 홍보물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광고-07972호(2025.08.11)/CC브랜드250808-0136

대표 고객센터1599-1111, 1588-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