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더소호

[종료] 하나더소호 가맹점 적금 최고 8% 출시 안내 2025-02-12


가맹점 적금 한정판매 안내

하나더소호 가맹점 적금 최고 8% 출시 안내

(기본 2%, 연, 세전)

“특별한 금리, 사장님 편이 하나 더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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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더소호 가맹점 적금”

출시일자
2025.03.04(화)
가입대상
만 14세 이상 개인사업자(1인 1계좌)
불입한도
매월 1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계약기간
1년
적립방법
자유적립식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만기(후) 해지 시 이자를 지급
최고금리
최고 연 8.0%(기본 2.0% + 우대 6.0%) (연, 세전, 금리기준일 2025.03.04)
우대금리조건
카드사 매출대금 입금실적에 따른 차등 적용
  1. ① 6개월 이상 가맹점 이체실적 보유: 2.0%
  2. ② 매출입금 카드사 개수별: 최고 4.0%
    1. 1) 3~6개: 1.0% 적용
    2. 2) 7~9개: 4.0% 적용

* 대상카드사: 하나, KB국민, 롯데, 비씨, 삼성, 신한, 농협, 현대, 우리 (위 대상카드사가 통장에 입금되는 날짜가 기준입니다.)

* 매출대금이 카드사에서 직접 입금되는 경우만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사장님응원서비스
사업 용도 특별중도해지 목적으로 (사업장 구입/임차, 세금납부) 중도해지하는 경우, 신규 가입 시 적용된 기본 이자율 적용
판매기간
2025.03.04~2025.12.31(3만좌 한정)

* 3만좌 한정판매 상품 조기마감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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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결제계좌 변경 방법

하나원큐에서 변경 신청하기 (비용 무료/사업자번호당 1회 이용 가능) or 이용하는 VAN 대리점 통해 변경 (카드 단말기 뒷면에 연락처 확인) or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변경서류 작성

  • 해당 상품은 개인사업자 전용 적금으로 하나은행에 개인사업자 정보가 등록된 고객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 정보 등록이 필요한 고객께서는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유의사항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본 홍보물은 2025년 03월 03일까지 유효합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광고-01010호(2025.02.06)
만기수취이자 예시(최고금리 기준)
월 납입액 30만원/계약기간 12개월/연8.00% = 이자 156,000원(세전)

※ 위 사항은 예시이며, 가입금액, 계약기간, 적용금리 등은 세부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금리
기간 적용금리(세전)
1개월 미만 연 0.10%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연 0.15%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연 0.20%
6개월 이상 가입 당시 해당상품의 기본금리 X 차등율(주1) X 경과율(주2) (단, 연 0.20% 미만 시 연 0.20% 적용) (단위: 연, %)
(주1) 차등율: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율 참고
  • 6개월 이상~9개월 미만 경과 시 60% 적용
  • 9개월 이상~11개월 미만 경과 시 70% 적용
  • 11개월 이상 경과 시 90% 적용
(주2) 경과율: 경과일수/계약일수(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중도해지금리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수점 넷째짜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 1.564721%로 산술 시 1.564%로 적용
사장님 응원 서비스(특별중도해지)
사업 관련 등의 사유로 자금이 필요하여 중도해지 시, 신규 가입시점의 기본금리를 적용합니다. (영업점 방문 시에만 가능, 증빙서류 제출 필수)
대상 사유
  1. ① 사업장 구입비, 임차보증금 지급용도(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2. ② 부가세 또는 소득세 등 사업관련 세금납부(세금청구서) * 단, 부동산계약서 잔금납부일/세금납부기한이 해지요청일부터 적금 만기일 이내일 경우
만기 후 금리
기간 금리(연율, 세전)
1개월 이내 지급 당시 해당 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 1/2
1개월 초과 지급 당시 해당 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 1/4

※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만기 후 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합산하여 지급함

일부해지
  • 만기일 이전 2회까지 가능하며, 일부해지 금액에 대해서는 가입일에 고시한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합니다.(일부 해지 후 예금 잔액은 1만원 이상 유지)
  • 법적 제한이 있는 경우 일부해지 불가합니다.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이후의 이자는 과세됩니다.
기타유의사항
  • 이 예금은 신규 계좌 수 3만좌 제한에 따라, 판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이 예금은 양도 및 상속에 의한 명의변경이 불가합니다. 단, 상속에 의한 해지는 가능합니다.
  • 사장님 응원서비스로 인한 중도해지는 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될 수 있습니다.(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본 홍보물은 2025년 03월 03일까지 유효합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광고-01010호(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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