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에서 보증서대출을 이미 이용 중이거나 카드가맹점 대금을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 받고 있는 개인사업자 단, 무료가입 혜택 알림톡을 받으신 분에 한함
제공혜택
캐롯손해보험 사이버금융범죄 안심보험 무료가입 지원
보험기간 1년, 실제 금전적 피해금액 100%, 최대 500만원, 피싱,스미싱,해킹,파밍 손해 보장
신청방법
STEP 1.이벤트 안내사장님ON
STEP 2.대상자확인&가입동의하나원큐개인
STEP 3.보험가입진행캐롯손해보험 페이지
유의사항
본 보험상품은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가입하신 ㈜하나은행 고객에 한해 1인 1회 무료가입이 가능하며, 중복가입이나 이벤트 기간 외 참여 시 보험가입이 제한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거래하시는 하나은행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이벤트는 하나은행 또는 캐롯손해보험 사정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단, 기조건 충족손님 제외)
보험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 절차 및 보장 여부, 보장범위 등에 관한 내용은 캐롯손해보험 고객센터 (1566-0300)로 문의바랍니다.
보험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본 보험상품은 캐롯손해보험의 캐롯 피싱해킹 금융사기 안심보험입니다
보상하는 손해
* 지급사유: 대한민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피싱(Phishing) 또는
해킹(Hacking)금융사기”(스미싱,파밍,메모리해킹을 포함하며, 이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이 부당인출(사기에 의한 부당 송금 및 이체 포함)되거나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카드 등 포함)가 위변조되어 부당하게 사용되어
피보험자가 금전적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 지급
보상한도: 500만원 한도(1청구당/1피보험자당) 단, 이러한 손해를 보장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의 규정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거나 또는 금융거래 상대방(금융기관 등)이 제공하는
보상제도(법규, 해당 금융기관의 회원약관 및 보험계약을 포함) 및 가해자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대리인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공모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2.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 명기된 손해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 손해
3. 구두 또는 문서에 의한 비방, 중상에 따른 인격권 침해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테러
5.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친족에 의한 사고
6. 영업비밀, 저작권, 특허권 또는 이와 유사한 지적재산권 침해
7. 대한민국 외에서 생성된 개인정보로 인한 금전적 손해
8. 대한민국 외에서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금전적 손해
9. 피보험자가 입은 신체적인 상해, 질병 또는 장해, 정신적 쇼크, 정신적 고통 또는 정신 장해
10. 피보험자가 자발적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출한 경우
11. 피보험자의 사업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12. 차압, 구류,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
13. 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금전적 손해
14. 사고와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 받은 해당 금액
15. 사고와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금융기관 또는 제3자로부터 보상, 환급 또는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해당 금액
16. 재화, 물품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금전상 피해
17. 카드의 분실, 도난, 위변조 등의 사고 발생 시 해당 금융기관 등에서 보상되는 손해
18. 카드의 분실, 도난으로 발생된 금전적 손해
19. 개인용 컴퓨터(PC) 이외의 메인프레임(Main-frame), 서버(server) 등의 컴퓨터에서 발생한 해킹(Hacking)으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해 및
법인계좌에서 발생한 손해
보험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험상품의 약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험은 ㈜하나은행에서 보험료를 제공하는 무료보험으로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없습니다.
본 보험계약은 가입 고객 및 법정상속인을 보험 수익자로 하는 단체계약입니다.
본 보험계약은 단체형으로 운영하며 청약 철회 및 품질보증 해지 대상이 아니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보호 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전자문서 포함)의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하며,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