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대출금액, 인지세액, 인지세 부담, 손님 부담, 은행 부담에 대한 표 입니다.
대출금액
인지세액
인지세 부담
손님 부담
은행 부담
5천만원 이하
비과세
없음
없음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0,000원
35,000원
35,000원
1억원 초과
150,000원
75,000원
75,000원
필요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명원(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시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중요
대상
대출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법
중요
대상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중요
대상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취업,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 드립니다.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 평가결과, 은행 내부정책 등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중요
은행의 정책 및 시장금리 상황에 따라 금리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이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되므로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2026.06.19 변경)에 대한 표 입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6.06.19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대출 대상자 변경>
• 변경 전 :
당행 기업대출 미보유 차주 중 직전년도 및 당해년도 지역재단보증서담보대출, 소상공인2차 금융지원대출(수탁보증)을 자기자금으로 전액 상환자
또는 여신 신청일 현재 기업대출은 지역재단보증서담보대출, 소상공인2차 금융지원대출(수탁보증)만 보유 중인 자로
당해년도에 전액 원(리)금분할상환 예정자
• 변경 후 :
여신 신청일 현재 당행 기업대출 미보유 차주 중 직전년도 및 당해년도에 기업대출을 자기자금으로 전액 상환자 또는 분할상환방식 기업대출 보유 차주 중 1년 이상 원(리)금분할상환 이력 보유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대상 업종은 비대상이나, 부동산관리업, 부동산중개 및 대리점은 취급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