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더소호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소상공인 119Plus 지원제도 안내 2025-06-27

소상공인 119Plus 대출 내용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소상공인 119Plus 대출

소상공인지원제도 중 하나로써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대출 채무자에 대해 맞춤형 채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

지원제도 안내

하나은행에서 정상 상환 중인 기업대출을 보유한 손님 중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손님께 신속한 심사를 통한 기한연장,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을 지원합니다.

대상 차주

아래 소상공인 판단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차주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차주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업종(*)' 제외

  • 전년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 & 전년도 총 자산이 10억원 미만 & 하나은행 기업대출 한도가 총 10억원 미만(개인대출 제외)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안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표

[출처] 은행연합회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모범규준 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표"

요건
  • 1.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은행권 공동 적용 기준)

    [은행권 공동기준]

    • 금감원 표준 신용등급체계상 6등급 이하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개인사업자 등

  • 휴업으로 재무적 곤란 상황에 처한 차주(폐업 중인 사업자 제외)

지원방법
  • 1. 만기연장 대환 및 한시적 금리감면

  • 2. 장기분할상환 대환 및 한시적 금리감면

    * 금리감면: 현재 적용중인 대출금리를 유지(금리감면 신청기간: 2025.04.18~2028.04.17)

상담 및 신청방법

대출 관리 영업점 앞 신청

  • 위 대상에도 불구하고 당행 심사기준 및 고객님의 대출 형태(정책자금 대출 등)에 따라 제도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업점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품상세

대출대상

지원대상 차주가 보유한 기업대출

대출금액

상환 전 계좌의 대출금액 범위 내

대출기간

1년 이상~10년 이하

  • (일시상환) 최대 1년

  • (분할상환) 신용대출 최대 5년, 담보대출 최대 10년

상환방식

일시상환 또는 전액원금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신용대출 최대 1년, 담보대출 최대 3년)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 1개월) 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대출: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 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유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 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담보

담보 및 신용(상환 전 계좌의 담보와 동일 조건)

금리안내

대출금리

변동금리(1년물) 최저 연 5.074%~최고 연 13.00%[2025.06.10 기준금리(금융채 1년물) 2.524% + 가산금리(최저)2.550%, (최고)10.476%, 부수거래감면 등 우대금리 감면 1.26% 적용 기준]

  • 적용가능 기준금리: 금융채 1년물

  • 이자 산정방법: 최저이율[기준금리+가산금리(ASS 1등급 기준)-우대금리] / 최고이율[기준금리+가산금리(ASS 11등급 기준)]

  • 상기 산정 금리는 대출금액 5천만원, 대출기간 3년, 당행 내부 신용(ASS) 최저 1등급/최고 11등급, 전액 원금균등분할상환, 운전자금대출 기준입니다.

  •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대출금액, 담보중류, 시설자금대출 취급여부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당행 기업여신 금리가이드라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수거래감면 등 우대금리: 주거래손님 0.1%, 사업자주거래우대통장 월평잔 조건 0.1%, 금융연수원 금융교육이수 0.1%,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이수 0.2%, 본부감면 0.76% 등 거래실적종류에 따라 우대

  • 연체대출금리는 적용금리+3.0%과 연 15.0%중 낮은금리를 적용합니다.

  • 이자의 부과시기: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 단위로 징수합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그금리는 연 20%입니다.

  • 기준금리 안내(바로가기): 상품공시실 > 대출상품 > 금리안내 > 대출(가계대출기준금리) > 금융채 1년물

대출비용

중도상환 해약금 중요

면제

인지세 중요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 관련 인지세

대출비용 관련 인지세
대출금액 인지세액 인지세 부담
손님 부담 은행 부담
5천만원이하 비과세 없음 없음
5천만원초과~1억원 이하 70,000원 35,000원 35,000원
1억원초과~10억원 이하 150,000원 75,000원 75,000원

필요서류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소득금액증명원

  • 매출액 증빙 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시 필요한 서류가 추가된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대출계약철회권 중요

대상

  • 대출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위법계약해지권 중요

대상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 중요

대상

  •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취업,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요구수용 여부를 통지해 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 평가결과, 은행 내부정책 등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유의사항 중요

  • 은행의 정책 및 시장금리 상황에 따라 금리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이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되므로 채무자의 재산/신용산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립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고나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고객센터1599-1111, 1588-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