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소상공인지원제도 중 하나로써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대출 채무자에 대해 맞춤형 채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
하나은행에서 정상 상환 중인 기업대출을 보유한 손님 중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손님께 신속한 심사를 통한 기한연장,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을 지원합니다.
아래 소상공인 판단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차주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차주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업종(*)' 제외
전년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 & 전년도 총 자산이 10억원 미만 & 하나은행 기업대출 한도가 총 10억원 미만(개인대출 제외)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안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표
[출처] 은행연합회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모범규준 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표"
1.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은행권 공동 적용 기준)
[은행권 공동기준]
금감원 표준 신용등급체계상 6등급 이하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개인사업자 등
휴업으로 재무적 곤란 상황에 처한 차주(폐업 중인 사업자 제외)
1. 만기연장 대환 및 한시적 금리감면
2. 장기분할상환 대환 및 한시적 금리감면
* 금리감면: 현재 적용중인 대출금리를 유지(금리감면 신청기간: 2025.04.18~2028.04.17)
대출 관리 영업점 앞 신청
위 대상에도 불구하고 당행 심사기준 및 고객님의 대출 형태(정책자금 대출 등)에 따라 제도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업점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차주가 보유한 기업대출
상환 전 계좌의 대출금액 범위 내
1년 이상~10년 이하
(일시상환) 최대 1년
(분할상환) 신용대출 최대 5년, 담보대출 최대 10년
일시상환 또는 전액원금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신용대출 최대 1년, 담보대출 최대 3년)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 1개월) 단위로 납부
분할상환대출: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 1개월 등) 단위로 납부
대출실행 유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 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보 및 신용(상환 전 계좌의 담보와 동일 조건)
변동금리(1년물) 최저 연 5.074%~최고 연 13.00%[2025.06.10 기준금리(금융채 1년물) 2.524% + 가산금리(최저)2.550%, (최고)10.476%, 부수거래감면 등 우대금리 감면 1.26% 적용 기준]
적용가능 기준금리: 금융채 1년물
이자 산정방법: 최저이율[기준금리+가산금리(ASS 1등급 기준)-우대금리] / 최고이율[기준금리+가산금리(ASS 11등급 기준)]
상기 산정 금리는 대출금액 5천만원, 대출기간 3년, 당행 내부 신용(ASS) 최저 1등급/최고 11등급, 전액 원금균등분할상환, 운전자금대출 기준입니다.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대출금액, 담보중류, 시설자금대출 취급여부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당행 기업여신 금리가이드라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수거래감면 등 우대금리: 주거래손님 0.1%, 사업자주거래우대통장 월평잔 조건 0.1%, 금융연수원 금융교육이수 0.1%,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이수 0.2%, 본부감면 0.76% 등 거래실적종류에 따라 우대
연체대출금리는 적용금리+3.0%과 연 15.0%중 낮은금리를 적용합니다.
이자의 부과시기: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 단위로 징수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그금리는 연 20%입니다.
기준금리 안내(바로가기): 상품공시실 > 대출상품 > 금리안내 > 대출(가계대출기준금리) > 금융채 1년물
면제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 관련 인지세
대출금액 | 인지세액 | 인지세 부담 | |
---|---|---|---|
손님 부담 | 은행 부담 | ||
5천만원이하 | 비과세 | 없음 | 없음 |
5천만원초과~1억원 이하 | 70,000원 | 35,000원 | 35,000원 |
1억원초과~10억원 이하 | 150,000원 | 75,000원 | 75,000원 |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매출액 증빙 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시 필요한 서류가 추가된 수 있습니다.
대출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취업,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요구수용 여부를 통지해 드립니다.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 평가결과, 은행 내부정책 등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행의 정책 및 시장금리 상황에 따라 금리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이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되므로 채무자의 재산/신용산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립니다.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고나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고객센터1599-1111, 1588-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