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체 수수료 면제조건 및 유의사항
이체 수수료 면제는 비대면으로 가입한 원화 입출금계좌의 기업뱅킹(인터넷/스마트폰뱅킹)을 통한 이체 거래시에만 적용됩니다.
계좌 개설월 포함 최초 3개월은 이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이후에는 이체 거래일 직전월 해당계좌의 월평잔 일백만원 이상 충족해야 감면혜택이 지속됩니다.
수취 계좌가 타행 외화 계좌일 경우 수수료 면제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은행의 사정에 따라 이체 수수료 면제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1111>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본 홍보물은 2025년 3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광고-03039호(2024.04.19)
SNS공유하기
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URL복사
취소